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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보상금상계5구역에 2020년5월경 전입신고하고 사는세입자입니다 최근 재개발정비계획수정통과로 시공사 선정중이라는데 저희집도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3인가족입니다
재개발 이주보상금 지급 여부는 해당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관련 법령, 그리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짐.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 시기와 거주 기간,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됨.
2020년 5월경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 중이라면,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정확한 보상금 지급 여부는 재개발 조합에서 진행하는 세입자 조사와 기준에 따라 달라짐. 또한 세입자 보상은 대부분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되므로 전입신고와 거주 기간이 중요한 요건이 됨.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정이 통과되고 시공사 선정이 진행 중이라면 조합 측에서 곧 이주 계획을 발표할 수 있음. 이때 세입자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안내될 것으로 보임. 세입자 보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해당 재개발조합 사무실이나 관할 구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추가적으로, 세입자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일부 조합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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