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으로 베트남 경유해서 캄보디아 갑니다. 베트남 항공을 타고 호치민 경유(1시간30분) 해서 캄보디아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베트남 항공에서 탑승권발부하지 않을수 있는지요.
긴급여권으로 베트남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가는 경우,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음. 베트남은 긴급여권(단수여권)을 인정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경유 시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베트남에서 환승만 하고 입국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일반적으로 환승 비자는 필요하지 않음. 하지만 베트남 항공사 규정에 따라 탑승권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베트남 항공의 경우, 출발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항공권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캄보디아 입국에 문제가 없는 여권과 비자를 갖추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함. 긴급여권이 유효한 상태라면 베트남 항공이 탑승권 발급을 거부할 이유는 거의 없음. 다만 긴급여권은 일반 여권과 다르기 때문에 출발지 공항에서 직원이 승객의 서류를 더욱 꼼꼼히 확인할 가능성이 있음.
주의해야 할 점은 환승 시간이 짧은 경우임. 호치민 공항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환승 시간은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반드시 최종 목적지인 캄보디아까지의 탑승권을 한 번에 발급받아야 함. 만약 베트남에서 환승만 하고 입국하지 않는다면, 여권 확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탑승권을 출발지에서 모두 발급받지 못하면 호치민에서 다시 탑승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서류상의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 있음.
확실하게 하려면 출발 전에 베트남 항공사 측에 문의해서 긴급여권 소지자의 환승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음. 또한 긴급여권을 사용할 경우, 항공사나 출입국 심사대에서 더 세밀하게 서류를 검토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게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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