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어떤 회사에서 상주하면서 9시출근 6시 퇴근으로 프리랜서 근무했습니다. 약 3년 1개월정도 근무하고 이번 12월에 계약 해지가 됩니다. 3.3% 떼고 언제서 부턴가 고용보험료도 나가더군요 . 1년 이상 납부했습니다.
IT 프리랜서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에 따라 달라짐.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프리랜서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님. 특히, 고용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음.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음: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음. 질문에서 언급한 대로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므로 이 조건은 충족됨.
퇴직 사유: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퇴직(예: 계약 종료, 구조조정 등)에 해당할 때 지급됨.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만, 계약 종료 전후로 고용주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실업 상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
따라서, IT 프리랜서로 상주 계약을 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해왔고, 이번 12월에 계약이 종료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을 수 있음.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사유, 구직 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음.
실업급여 신청은 계약 해지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