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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초수급자일때 주거 재산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예를들어서 전세 1억 이라던지 얼마이하 이렇게좀 알려주세요 찾아보니 계산방법만 나와있고 정확히 알수가없어 어렵네요ㅜ ㅜ 통장 잔고에도 얼마정도가있어야 하는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의 주거 재산 한도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주거용 재산(전세나 자가 등)의 기준은 보통 1억 원 이하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세 1억 원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 소유의 경우 집의 시세가 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를 고려한 시가가 적용됩니다.
통장 잔고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지만, 통장 잔고와 같은 현금 자산은 기본적으로 총 재산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500만 원 이상이면 이 부분도 재산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해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이는 가구 구성원 수, 지역, 기타 재산(예: 차량, 부동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과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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