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질문좀올6월에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받고있습니다..구직이 쉽지가 않네요. 이런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인지요?궁금합니다.혼자 할지도모르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한부모가족에 애만2인대 설마 뱉어내진 인겟죠?
6월에 퇴사를 하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처리하는 절차임.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대신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해야 함.
한부모 가족이면서 자녀가 2명인 경우, 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므로 세 부담이 크게 늘거나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뱉어내는 일은 적을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은 기본공제 외에도 한부모 가구 공제(100만 원), 자녀 2명에 대한 기본 인적 공제(1인당 15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는 과세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 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6월까지 근로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됨.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음.
혼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가 어려울 것 같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한부모가구 혜택이 잘 적용되었는지 상담받는 것도 추천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이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회사가 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임. 이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됨.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좋겠음.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