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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제가 퇴사를 하게 되서 건강보험이 지역세대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직장에 다니고 계셔서 피부양자로 등록할까 하는데 부모님께서 제거를 대신 등록해야하는걸까요?
퇴사 후 건강보험이 지역세대원으로 등록되었다면,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직장에서 직접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해야 할 수 있음. 보통 피부양자는 직장 건강보험에 등록된 직장가입자가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형태임. 이 경우, 부모님께서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모님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함.
등록 절차는 부모님이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부모님이 근무하는 직장의 인사나 건강보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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