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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재계약(금액을 올려서)을 임대인과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국토부 실거래가에 안떠서요. 재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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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재계약(금액을 올려서)을 임대인과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국토부 실거래가에 안떠서요. 재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근린생활시설의 임대차 계약이 국토부 실거래가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것은 주로 매매 거래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실거래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이나 임대료 인상 등이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는 해당 계약을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인 간에 직접 이루어지기도 하며, 중개사가 개입된 계약만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거래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재계약을 중개사를 통해 진행했더라도 중개사가 해당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거래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이 이루어진 후 최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거래가에 임대차 계약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중개사에게 해당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시면,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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