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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기능장 응시 질문입니다.저는 2023년 9월에 건설안전기사 최종으로 합격했습니다. 건축일반시공기능장과 전기기능장 도전하려고 보니 산업기사 취득 후 5년의 실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기사 자격증도 당연히 응시 자격에는 들어가는것이죠 ? 동일 직렬 / 유사 분야 관련이면 지원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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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기능장 응시 질문입니다.저는 2023년 9월에 건설안전기사 최종으로 합격했습니다. 건축일반시공기능장과 전기기능장 도전하려고 보니 산업기사 취득 후 5년의 실무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기사 자격증도 당연히 응시 자격에는 들어가는것이죠 ? 동일 직렬 / 유사 분야 관련이면 지원 가능한가요 ?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건축일반시공기능장이나 전기기능장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음. 기능장의 응시 자격에는 일반적으로 기사, 산업기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이 포함되는데, 기사 자격증은 산업기사보다 상위 자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 요건으로 인정됨.

다만, 동일 직렬이나 유사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자격증의 직무 분야와 관련 경력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건축일반시공기능장과 전기기능장은 각각의 직렬 및 유사 분야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기술자격검정(Q-Net)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능장의 응시 자격 요건과 관련 직무 분야를 정확히 확인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함.

추가적으로, 응시 자격을 검토할 때 실무 경력의 인정 범위나 기간 계산 방식도 중요하니,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 사항을 정확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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