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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출석률 질문이번 훈련기간동안 총수업 일수 12일중 지각2회 결석2회 총 훈련 기간동안 지각3회 결석3회(=총결석4회) 인데 혹시 수당받기에 출석률이 부족한가요? 단위기간마다 10일 이상 출석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출석부에 지각포함 10회출석으로 적혀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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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출석률 질문이번 훈련기간동안 총수업 일수 12일중 지각2회 결석2회 총 훈련 기간동안 지각3회 결석3회(=총결석4회) 인데 혹시 수당받기에 출석률이 부족한가요? 단위기간마다 10일 이상 출석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출석부에 지각포함 10회출석으로 적혀있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출석률 기준에 따르면, 훈련 기간 동안 총 수업 일수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출석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출석률 기준은 80% 이상으로, 단위기간마다 10일 이상 출석하면 된다고 안내받은 내용이 맞다면, 출석부에 지각을 포함한 출석이 10회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출석률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각도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각이 포함된 10회의 출석은 출석률 계산에 문제가 되지 않음. 따라서, 결석이 3회였더라도 출석률이 10회를 넘어서면 수당 지급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정확한 규정과 확인을 위해 해당 훈련기관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받는 것이 좋음.

따라서 현재 기록된 출석률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지만, 보다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담당 기관에 확인을 권장함.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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