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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여러개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단기알바를 여러개 하고 다니는데요 예를 들면 하루하고 바로 다른곳에서 삼일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틀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던지 제가 불이익을 받을 게 있을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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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여러개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단기알바를 여러개 하고 다니는데요 예를 들면 하루하고 바로 다른곳에서 삼일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이틀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제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던지 제가 불이익을 받을 게 있을끼여..?

단기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근무는 유연하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 유리할 수 있지만,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단기알바를 여러 곳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각 알바의 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단기알바는 일용직으로 처리되며, 하루 단위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연 소득이 일정 금액(보통 1,5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만약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수입도 포함된다면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입니다. 알바를 여러 군데서 한다고 해도 각 고용주가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신고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처리되면서 보험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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