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질문퇴직연금 DC형 적립하던걸 개인운용으로 바꿔서 ETF에 투자하려고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IRP는 5.5프로던데 DC형은 몇프로 떼나요?
퇴직연금 DC형을 개인 운용으로 전환하여 ETF에 투자할 경우, 세금 관련 사항은 투자 단계와 수익 실현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과 과세 구조는 IRP와 DC형 모두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ETF 투자 및 세금 구조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ETF와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 및 과세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ETF 투자 중 발생하는 수익
DC형 계좌 내에서 ETF를 운용할 때는 일반 투자와 달리 투자 수익에 대해 운용 기간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퇴직연금 계좌 자체가 세제 적격 계좌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TF의 배당금이나 분배금도 계좌 내에서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 계좌 인출 시 세금
퇴직연금 DC형에서 투자한 자금을 인출할 때, 인출하는 방식과 시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출 금액은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 방식으로 인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5.5%~8.8%의 낮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됩니다. 이는 IRP와 동일하며,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일시금으로 인출: 만약 한 번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은 퇴직금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비적격 인출 시 세금
만 55세 이전에 비적격 사유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적용되며, 이는 연금소득세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비적격 사유로 중도 인출을 하는 것은 세제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DC형과 IRP의 세금 차이
DC형과 IRP 모두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율(5.5%~8.8%)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DC형은 근로자가 적립한 퇴직연금 계좌로 간주되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IRP 계좌와 다소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P와 DC형 모두 연금 수령 시 세금은 동일하지만, 상품 운용의 자유도와 고용주 기여금의 존재가 차이를 만듭니다. IRP는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계좌인 반면, DC형은 고용주가 적립한 퇴직금이 주된 운용 원천입니다.
세제 효율적인 투자와 계획
ETF 투자는 성장 가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중도 인출 시 세제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출 계획을 연금 수령 기준에 맞추어 장기적인 운용을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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