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려요저희 가족은 현재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구요 아마 할머니께서 사둔 집이엇나? 가까운 위치에 지금은 아무도 안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성인돼서 이집에서 혼자 살고 싶어가지구요 민증 만들기 전에 이 집으로 전입신고 해두고 이 집주소로 민증 만들어도 문제없나요?
전입신고는 사실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절차인데,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도 변경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 해야 하며, 그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나중에 살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를 시작해야만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주소도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 후에도 해당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해당 집에서 혼자 살게 된다면, 그때 전입신고를 해도 되겠지만, 민증을 만들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실거주지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그 집에서 살게 되면, 그때 전입신고를 하고 민증을 새로 발급받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