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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잘 아시는분만 답변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14일이 지나야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또 어떤 글에서는 실업급여 인정일 이후 14일이 되야된다고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인정일은 나중에 알려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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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잘 아시는분만 답변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14일이 지나야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또 어떤 글에서는 실업급여 인정일 이후 14일이 되야된다고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인정일은 나중에 알려주는거 아닌가요?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혼란스러우신 점 이해됨.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수당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드리면,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취업을 빨리 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임. 중요한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일"과 "실업급여 인정일"의 차이임.

실업급여 신청일과 인정일은 다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 상태를 심사하고, 그 결과로 인정일을 따로 통지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은 인정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이 인정일이 조기취업수당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실업급여 인정일 이후 14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음.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일이 아닌 "실업급여 인정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실업급여 인정일이 1일 뒤로 결정되었다면, 그 이후 14일이 지나야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함.

실업급여 신청을 한 뒤에, 인정일은 고용보험공단에서 통지하는데, 이때부터 14일이 지나면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해짐.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일이 아니라 인정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실업급여 신청일이 아니라 실업급여 인정일 이후 14일이 지나야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함.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인정일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 인정일은 고용보험공단에서 별도로 통지하게 되니까, 그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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