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알바하는데요 지각 10분정도 할경우월급에서 얼마정도 뺴나요? 9860원 최저임금 받고 있습니다.. 8시간 일하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지각에서얼마 월급 뺴는게 있나요? 10분늦으면 10분만 차감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9860원을 받고 8시간 일하는 경우, 지각이 10분 정도 발생했을 때 월급에서 얼마나 차감될지 궁금한 거지? 지각에 따른 월급 차감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각한 시간만큼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많이 쓰임.
예를 들어, 8시간 일하는 날에 10분 정도 지각을 했다고 가정할 때, 10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9860원은 1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이고, 이를 60분으로 나누면 1분당 급여는 약 164.33원 정도임. 10분이니까, 164.33원을 10배 하면 1643원이 차감되는 셈이 됨.
즉, 10분 늦으면 약 1643원 정도가 차감되며, 이 금액은 회사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지각을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차감 규정은 회사의 근로규칙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음.
지각 10분 정도가 월급에서 차감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회사가 지각에 대해 특별히 다른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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