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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한국사/지텔프 가산점 인정24년 3월 쯤에 지텔프로 가산점 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해서 27년까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8,9월 쯤에 소방청에서 대체과목, 가점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공지가 올라오기 전에 본 시험도 119고시에 등록하면 29년까지 대체과목 및 가점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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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한국사/지텔프 가산점 인정24년 3월 쯤에 지텔프로 가산점 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해서 27년까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8,9월 쯤에 소방청에서 대체과목, 가점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공지가 올라오기 전에 본 시험도 119고시에 등록하면 29년까지 대체과목 및 가점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소방공무원 관련해서 지텔프 가산점과 대체과목 인정 기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음. 먼저, 2024년 3월에 지텔프 시험을 통해 가산점을 받으셨다면, 인사혁신처에 사전 등록한 대로 2027년까지 유효하다는 점은 맞음.

그런데, 소방청에서 8~9월에 대체과목 및 가점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한 후, 그 시점에 대한 정확한 적용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임.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정 변경은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시험을 본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지에 명시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119고시에 등록했다면, 공지에 따라 2029년까지 대체과목 및 가점 인정이 가능할 가능성도 있음. 다만, 확실히 하려면, 소방청에서 발표한 공식 공고나 인사혁신처의 안내사항을 확인하거나, 소방청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경우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이와 관련된 규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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