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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본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다 매매가 되었을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로 귀속 되는지 아니면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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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본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다 매매가 되었을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로 귀속 되는지 아니면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위한 자금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매달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이 자금은 주로 아파트의 외벽 보수, 엘리베이터 수리, 배관 교체 등 장기적인 수선 작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기본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일부로, 아파트 공용시설의 수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 관리됩니다. 이 돈은 특정 개인이 아닌 아파트 단지 자체의 관리 계좌에 예치되어, 주로 아파트 전체를 위한 보수작업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각 입주자가 납부한 금액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공동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2.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매도자의 경우: 매도자는 아파트를 매매하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도자가 매매 전에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 후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 매수자의 경우: 매수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새로운 거주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매매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즉, 매도자는 이전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자에게 돌려주지 않지만, 매수자는 그 시점 이후의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3. 정산 방식

아파트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정산 방식은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협의에 의한 정산: 매매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일할 계산하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일이 월 초라면 매도자가 해당 월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부담하게 되고, 매매일이 월 중이라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비례해서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관리사무소와의 협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사무소가 정산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월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에 맞춰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이 아파트에 귀속되는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 귀속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의 공동 자금이기 때문에 개별 세대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매도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며, 매수자가 새로운 거주자로서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돌려받을 수 있는지: 매도자는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대신, 매도자와 매수자가 정산을 통해 일부 금액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돌려받는 것이 아닌 협의를 통한 정산입니다.

결론

따라서 아파트를 매매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단지의 공동 자금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정산이 필요하고, 그 정산은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루어집니다. 매도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않지만, 매수자는 새로운 거주자로서 이후부터 계속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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