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남은 내년육아휴직급여현재 육아휴직사용중이고 육아휴직 전 급여 130만원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통상임금에 80프로떼고 사후지급금떼고 78만원받고 있는데요 내년5월까지 육아휴직급여받는데 25년도부터는 6개월이상은 160받는다던데 그럼 저는 130받는건가요? 아님 현재그대로 78만원받나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육아휴직 급여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경우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일부는 사후지급금이나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수령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개선되어, 일정 기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더 높은 급여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상한선이 더 높아져 16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부분이 관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내년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내년까지는 현재의 급여 체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재 130만 원의 급여를 받았던 기준과, 육아휴직 급여를 80% 차감한 78만 원의 지급 기준은 내년 5월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정책 변화는 매우 세부적이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해당 근로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내년 5월까지의 급여는 기존 체계에 맞춰 78만 원 수준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2025년부터 변경될 사항은 그 이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