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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위약금으로 청소비 복비 냈어요.계약서에 써진대로 중도퇴거시 청소비 10만원 중개수수료 냈는데 부당한거 같아서요 이게 맞나요?
원룸 월세 계약에서 중도퇴거 시 청소비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청소비: 일반적으로 청소비는 입주 전에 깨끗한 상태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청소비는 보통 입주 시에 적용됩니다. 중도 퇴거 시, 청소비를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청구일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청소비를 요구한 것이라면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소비가 실제로 청소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중도퇴거 시에는 보통 중개수수료를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이는 부당한 청구일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청소비와 중개수수료가 청구되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중개수수료는 중도 퇴거 시 다시 낼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수수료를 다시 청구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부당한 청구일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나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계약 조건이 합리적인지 확인하고, 부당한 청구가 있다고 생각되면,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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