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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거급여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에 전세 5천에 살고 다른재산은 없고 노령연금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지급액은 얼마정도인가요? 주거급여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조사관 방문 , 집주인 연락 하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이시며, 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 주거 형태: 전세, 월세 등 임차 형태의 주거 형태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지급액
- 대구 지역 임차 가구의 경우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월세 환산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대구는 중소도시로 분류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급여액이 다릅니다.
- 대략적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 및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약 21만 원
- 2인가구: 약 24만 원
- 3인가구: 약 29만 원
- 참고: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3.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득 관련 증빙 자료 등이 있습니다.
- 조사 절차: 신청 후 담당 조사관이 실제 거주 여부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 방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연락 여부: 보통 임대차 계약 확인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여 계약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가 실제 계약 관계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 참고 사항
- 신청서 제출 후 서류 심사와 실거주 조사가 완료되면 급여가 지급되며,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 거주지나 소득에 큰 변화가 있으면 매년 갱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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