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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보일러 고장시 누가 고쳐야하나여?어쩌다 월세로 들어온지 9년이 되었네여 지금 이사생각을 갖고 있으나 시기가 안 맞아서 올겨울울 헌번 더 보내고 해야할것같은데여 지난겨울 보일러가 물보충이 되지 않아 보일러 회사에 문의해도 잘몰라하고 (주인이 9년전 직접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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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보일러 고장시 누가 고쳐야하나여?어쩌다 월세로 들어온지 9년이 되었네여 지금 이사생각을 갖고 있으나 시기가 안 맞아서 올겨울울 헌번 더 보내고 해야할것같은데여 지난겨울 보일러가 물보충이 되지 않아 보일러 회사에 문의해도 잘몰라하고 (주인이 9년전 직접설치함)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일러 고장 문제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보일러는 겨울철 난방과 온수를 책임지는 필수 시설이라,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임대차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집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집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가 설치된 지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담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입자는 보일러 고장 시, 우선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보일러 수리가 필요함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에 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공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양측의 원만한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와 같은 필수 시설은 주거의 질을 보장하는 부분이므로,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이러한 점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입니다.

이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특히 올겨울을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보일러 상태가 최적화되어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가 완료된 후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수리 내역을 문서화해 두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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