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문의어쩌면 세액공제 정산관련문의인데요 내가 10만원 기부해서 100% 1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데 만약 연말정산결과 내 최종 결정세액에 따른 납부할 세금이 5만원이면 (즉 뱉을돈이 5만원이면) 5만원까지만 세액공제해줘서 0원만들어주고 +해주는건 아니지않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의 10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에서의 최종 결정세액이 기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가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10만원을 기부하고 100%의 세액공제를 통해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이 금액은 귀하의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세액이 5만원인 경우, 실제로 5만원만큼만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5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0만원 기부로 인해 10만원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고,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5만원이라면, 세액공제 후의 세액은 0원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귀하의 최종 결정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납부할 세금이 적을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더 낮추는 효과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부를 장려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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