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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자 권고사직으로 정정 가능한가요?직원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 상실신고 할때 자진퇴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주일정도 지난 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고싶다고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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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자 권고사직으로 정정 가능한가요?직원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 상실신고 할때 자진퇴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주일정도 지난 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고싶다고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이로 인해 4대보험 처리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원이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로 신고하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지만, 이 변경이 가능할지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신고 변경의 가능성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제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한 내용을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공식 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수락하면,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둘째, 사업장의 불이익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사업장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 되면, 해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회사의 고용보험료가 증가하는 등의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재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기준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직원의 요청을 수용하기 전에 회사의 입장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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