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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문의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가 있는데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25,000,000원, 개별소비세는 1,500,000원, 교육세는 150,000원 이라면 위 세 가지 합계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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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문의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가 있는데요.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25,000,000원, 개별소비세는 1,500,000원, 교육세는 150,000원 이라면 위 세 가지 합계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재화 자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실제 판매 가격 또는 공급 가격을 말하며, 여기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과세표준이 25,000,000원이라면, 이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1,500,000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다시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로 교육세 150,000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자체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표준은 재화의 가격 25,000,000원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세금을 추가로 계산해 합산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재화의 가격인 25,000,000원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26,650,000원이 될 것입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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