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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질문제가 옷을 직구를 했는데 dhl eCOMMERCE로 배송 되서 미국에서 출발해서 독일 들렸다가 한국 왔는데 옷 구매 가격이 156달러+배송비 30달러인데 미국에서 출발했는데도 이런 경우에는 관세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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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질문제가 옷을 직구를 했는데 dhl eCOMMERCE로 배송 되서 미국에서 출발해서 독일 들렸다가 한국 왔는데 옷 구매 가격이 156달러+배송비 30달러인데 미국에서 출발했는데도 이런 경우에는 관세 내야 하나요??

옷을 해외 직구로 구매한 경우, 관세와 관련된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가 언급한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음.

먼저, 구매 가격이 156달러 + 배송비 30달러라고 했음. 한국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물품 가격과 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할 때임. 네 경우에는 물품 가격이 156달러이고, 여기에 배송비 30달러를 더하면 186달러가 됨. 따라서 15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그렇지만 중요한 점이 있음. 너가 언급한 것처럼, 물품이 미국에서 출발한 경우에는 미국산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즉, 물품이 미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인지 여부임. 만약 그 옷이 미국산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후 미국을 통해 한국으로 배송된 것이라면, 한미 FTA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또한, 물품이 독일을 경유했기 때문에 일부는 이게 배송 경로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음. 하지만 경유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발송된 점과 물품의 원산지임.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옷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것임. 만약 미국산이라면 면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할 수 있음.

또한, 관세 외에도 부가세가 있는데, 이 부가세는 보통 구매한 물품 가격과 배송비의 합산 금액의 10%가 부과됨. 네가 말한 186달러에 대해서 10% 부가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결론적으로, 네가 구매한 옷이 미국산이면 200달러 이하에 대해 한미 FTA 혜택을 받아서 관세가 면제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15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큼. 관세청에서 물품이 도착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만약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원산지 증명서 등)를 준비해두는 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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