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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인사팀이신분회사를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회사 인사팀에 전화하여 거기 회사 직원인지, 근무지 등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하여 직원 여부나 근무지 등 개인 정보를 문의한다고 해서, 회사가 그 정보를 쉽게 제공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근로자의 근무 여부, 부서, 근무지와 같은 정보는 개인정보로 취급되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 하더라도, 직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 정책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직원의 정보는 본인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인사팀에서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아버지에게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해당 정보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회사와 연락을 취하거나, 본인의 동의 하에 아버지께 연락을 드리도록 회사에 요청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직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원칙이며, 회사는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회사에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정보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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