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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알바 하고 있는데 3개월 수습동안은 시급 9000원이고 편의점이라 주휴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어긋난 거 아닌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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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 알바 하고 있는데 3개월 수습동안은 시급 9000원이고 편의점이라 주휴수당 지급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어긋난 거 아닌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요ㅠ

편의점에서의 알바가 3개월 동안 수습기간 동안 시급이 9000원이라면, 법적으로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에 의해 정해지며, 2024년 기준으로 시급이 9,62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9000원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어긋나는 사항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무 시간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은 권리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현재 상황에 대해 고민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이나 노동 단체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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