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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배터리 배터리가 고장나서 수동으로 운행시 수동킥보드 처럼헬멧안쓰고 면허 없어도 운행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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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배터리 배터리가 고장나서 수동으로 운행시 수동킥보드처럼헬멧안쓰고 면허 없어도 운행 가능한건가요?

전동 킥보드의 배터리가 고장나서 수동으로 운행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동 킥보드로 간주됩니다. 전동 킥보드는 전동 장치가 달려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동차로 분류되며, 이는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터리가 고장난 전동 킥보드를 수동 킥보드처럼 운행하더라도 헬멧을 착용하고, 면허가 필요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보호 장비인 헬멧 착용도 필수입니다. 수동으로 운행한다고 해서 전동 킥보드의 법적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면 배터리 고장을 이유로 규정을 무시하지 말고, 여전히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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