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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5년에 2월쯤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 받으려고합니다 소득기준 산정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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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5년에 2월쯤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 받으려고합니다 소득기준 산정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내년2월에 구입자금신청해서 대출실행하려고하는데 소득인정금액이 24년이 아니라 23년도 기준으로하는게 맞나요? 찾아보니 연말정상을 아직 안한 상태니 24년 소득이 안잡히고 23년도 연말정산한 기준에 소득증명으로 대출을 실행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알아보고있는데 말이 조금씩 달라서 ㅠㅠ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소득기준을 산정하는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내년 2월에 대출을 신청할 때 소득인정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특례구입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은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 시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4년 2월에 대출을 신청하실 경우, 2023년도 소득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2024년 소득은 반영되지 않고, 2023년의 소득증명서로 대출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기관이나 대출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대출을 신청할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출 심사 기준이나 필요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진행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궁금한 점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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