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농지답 공시가 1천만원 재산세 얼마나나와요? 1년에 한번 내는거죠?
안녕하세요! 😊
농지(답) 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시지가가 1천만 원인 농지의 재산세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계산 방식
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상가와 같은 다른 부동산과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1회 (7월)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납부 금액에 따라 두 번에 나누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농지에 대한 기본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a. 재산세 기본 세율 (농지)
농지의 재산세율은 0.07% 로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 표준에 따른 일반적인 세율입니다.
2.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보통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농지의 경우,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70%**로 계산됩니다.
즉, 공시지가 1천만 원인 농지의 경우
과세표준 = 공시지가 × 70%
과세표준 = 1,000만 원 × 70% = 700만 원
3. 재산세 계산
과세표준이 700만 원일 때,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0.07%**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재산세 = 700만 원 × 0.07%
재산세 = 700,000원 × 0.0007 = 490원
따라서, 재산세는 약 4,900원이 됩니다.
4. 농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재산세 이외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의 20%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 × 20%
지역자원시설세 = 4,900원 × 20% = 약 980원
b.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 재산세 × 10%
지방교육세 = 4,900원 × 10% = 약 490원
5. 최종 재산세 합산
모든 세금을 합산하면
최종 세금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최종 세금 = 4,900원 + 980원 + 490원 = 약 6,370원
따라서 공시지가 1천만 원인 농지의 경우, 1년에 약 6,370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6. 납부 시기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7월에 납부합니다. 다만, 재산세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1천만 원인 농지의 경우 세금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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