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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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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8만 2천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들을 내보내는 대신 휴직/휴업을 실시하게 되면 국가에서 월급의 일정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모든 업종(5인 미만 제외)과 규모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라면 5인 이상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직자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 삭감 또는 반납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의 경우 연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하루 6.6만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연간 90일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하루 4.0만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지금까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전국적으로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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