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에 위치한 4년제 국립 종합대학입니다. 재적학생수는 23,547명이고 등록금은 연평균 7,796,500원이네요.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총 2,818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부교과전형 1,613명, 학생부종합전형 902명, 실기/실적위주전형 299명 입니다. 전형별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대에서는 최대 6회까지만 지원가능하며, 이 중 같은 전형 내 다른 모집단위로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정원외)과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정원외)은 각각 별도의 전형이므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격기준: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제출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일반학생 교과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영역 중 상위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지정등급 이내이어야 합니다. (단, 한국사는 응시 필수이며, 사회탐구영역 또는 과학탐구영역 선택 시 제2외국어/한문 과목을 대체 인정함)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반영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음악과는 80%, 체육교육과는 60%, 스포츠과학과는 40% 비율로 반영됩니다.
사범대학 면접고사 평가항목 및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면접고사 평가항목은 인성 및 가치관, 전공적성, 학업성취능력 등 이며, 사범대학 교육학과, 윤리교육과,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화학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지구과학교육전공, 수학교육과의 경우 교직인·적성 문항이 추가됩니다. 또한 점수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실질반영점수는 10점 미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실기/실적위주전형 특기자전형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특기자전형은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종목별 개인경기 실적 우수자이거나 국가대표선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무용특기자전형은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전국규모 이상 대회 입상자 혹은 국제대회 입상경력 보유자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과학과 축구종목 특기분야 선수출신 입학제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축구종목 특기분야 선수출신 입학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K리그 프로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팀 소속 선수 나. 초등학교 때 정식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진학 후 해당 팀에서 활동한 선수 다. 중학교 때 정식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진학 후 해당 팀에서 활동한 선수 라. 고등학교 때 정식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진학 후 해당 팀에서 활동한 선수 마. 대학교나 실업팀에 진학하였으나 대학진학 이전에 타 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선수 바.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본교 학칙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수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및 손자녀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특성화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동일계 학과 출신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신장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발달지체, 건강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대상자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I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I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동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른기회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른기회대상자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구성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다자녀 가정의 자녀, 만학도, 서해5도 학생, 군 부사관이상 직업군인 자녀, 조손가정 자녀, 장애인부모 자녀, 경찰공무원 자녀,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