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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제3자 변제」의 법원 공탁을 허용하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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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선일보 일본어판 사진 NEWSIS 한국대법원 대법원 대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2018년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 청구권은 한일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일본 기업의 반인도 적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이후 행정안전부에 상당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대리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 15명 중 11명에게는 재단의 제3자 변제라는 방법으로 위자료가 지급되었지만 나머지 4명 또는 유족은 수령을 거부하고 재단은 변제 공탁을 진행한 그래픽 징용공 문제 제3 자변제의 현상

(写真:朝鮮日報日本語版) ▲写真=NEWSIS 韓国大法院(最高裁に相当)は2018年、日帝強制徴用被害者らの個人的請求権は韓日間の請求権協定で消滅していないと判断し、日本企業の反人道的違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を認めた。その後、行政安全部(省に相当)傘下の日帝強制動員被害者支援財団は、大法院判決を受けた強制徴用被害者らに慰謝料を代理支給することとした。被害者15人のうち11人には、財団の「第三者弁済」という方法で慰謝料が支払われたが、残りの4人または遺族は受領を拒否し、財団は弁済供託を進めた。 【グラフィック】徴用工問題 第3者弁済の現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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