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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취급의 교제비, 상한 「5천엔」→「1만엔」에 정부·여당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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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거래처와의 접대 등에 사용하는 교제비 중 세법상 경비 취급 손금 산입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1인당 5천엔 이하의 음식비에 대해 정부 여당은 상한을 1만엔으로 끌어올릴 방침을 굳힌 물가 상승에 따라 조건이 엄격하다는 소리가 나던 여당의 세제조사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에도 책정하는 세제 개정 대강에 반영시키는 세법상 교제비는 손금불산입이 원칙이지만 2006년도의 세제 개정으로 1인 5천엔 이하의 음식비는 제외되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게 된 법인세는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가 되는 중소기업용으로는 800만엔까지는 손금 산입할 수 있는 특례도 있는 1990년대 초에 약 6조엔이었던 기업의 교제비는 최근에는 약 3조엔까지 반감하고 있는 상한을 끌어올림으로써 중소 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 유지 및 확대 코로나 태블릿으로 피해를 입은 음식 산업의 활성화와 같은 목적이있는 여당 간부에서는 기업이 음식비를 사용하면 경제도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상공회의소는 접대 음식비의 액수를 사내 규정 등으로 1인 5천엔 이하로 하고 있는 기업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제가 법인의 음식 수요 확대에 물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해 2만 엔 이하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마츠야마 나오간

 企業が取引先との接待などに使う交際費のうち、税法上、経費扱い(損金算入)として非課税にできる「1人あたり5千円以下」の飲食費について、政府・与党は上限を1万円に引き上げる方針を固めた。物価上昇に伴い条件が厳しいとの声が出ていた。与党の税制調査会での議論を経て、今月中旬にも策定する税制改正大綱に反映させる。  税法上、交際費は損金不算入が原則だが、2006年度の税制改正で1人5千円以下の飲食費は除外され、損金として算入できることになった。  法人税は益金から損金を差し引いた金額に税率をかけて決めるため、企業としては損金算入できると税負担が減ることになる。中小企業向けには、800万円までは損金算入できる特例もある。  1990年代初頭に約6兆円だった企業の交際費は、近年は約3兆円まで半減している。上限を引き上げることで、中小企業と大企業の間の取引の維持や拡大、コロナ禍でダメージを受けた飲食産業の活性化、といったねらいがある。与党幹部からは「企業が飲食費を使えば経済もまわっていく」との声が出ていた。  日本商工会議所は、接待飲食費の額を社内規定などで1人5千円以下としている企業が多く存在することから、「税制が法人の飲食需要の拡大に水を差している」と指摘し、2万円以下への引き上げを求めている。(松山尚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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