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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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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 현상을 갭투자라고 하는데요, 최근 정부의 규제 정책과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집값이 하락하자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입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실제 거주 중인 사람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되요. 또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나 가압류 및 가처분 같은 권리관계 역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거나 잔금 지급시 말소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괜찮을까요?
계약기간 도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도 이전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승계하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한 조건과는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협의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보증금 반환 지연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주택인도+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갖추고 있으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어요. 다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에만 해당됩니다.

오늘은 전세상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자세가 필요하겠어요. 다음 시간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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